「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 참가 2. 파산절차참가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대법원 2013. 9.12 선고 2013다 4287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