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해야만 면허가 된다고 생각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증자 없이도 자본요건을 맞췄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유보해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증자 외에 이익잉여금 유보로도 갖출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총·이사회결의로 그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 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그 금액을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면 됩니다. 증자에 따르는 등록면허세 중과·가지급금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9조.
면허 자본요건을 증자로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총·이사회결의로 동액 이상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그 금액을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 자본은 꼭 증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이익잉여금으로도 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9조가 정한 방법입니다.
증자는 등록면허세 중과나 자금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진단 직전 증자는 평잔 미달·가장납입 위험도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유보 방식이 더 깔끔합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총 또는 이사회결의로 동액 이상 이익잉여금을 유보합니다.
유보액은 별도 예금으로 예치합니다.
그 예금은 평잔 등 예금 평가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결의·유보·예치를 결산·진단기준일에 맞춰 미리 설계합니다.
아래라면 유보 방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
· 이사회결의만 하고 예금 예치를 안 함
· 유보 예금이 평잔 기간을 못 채움
· 진단 직전 급조한 결의·예치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많다면, 증자 대신 유보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면허 때문에 무리하게 증자하려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해 유보 방식으로 부작용 없이 해결했습니다.
제 경험상, '증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비용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면허 자본은 무조건 증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총·이사회결의로 동액 이상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면 자본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Q. 이익잉여금 유보 방식의 주의점은?
완전 자본잠식이면 증자가 인정되지 않고, 유보만 하고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보 예금도 평잔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방식 선택 상담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자본금·이익잉여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증자와 유보 중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