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신청 전 적격검토

기업진단, 바로 진행하지 마세요.
먼저 적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부적격 기업진단은 다시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 전에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을 먼저 검토해 부적격·진단불능 위험을 줄입니다.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핵심 요약

기업진단은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면허업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진단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나오면 면허 등록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전 실질자본·예금평잔·진단기준일·겸업자산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체크

이런 경우, 바로 기업진단을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1. 증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2. 예금 평잔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3. 대표자 가수금으로 자본금을 맞춘 경우
  4.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5. 기존 사업을 하다가 면허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6.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기업진단은 한 번에 적격으로 통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적격·진단불능이 나오면 비용과 시간은 물론 허가 일정까지 밀립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는 진단 전 적격검토로 헛걸음을 막고,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의약품도매 전 업종에 대응합니다.

다원이 다른 이유

기업진단을 아는 세무사가 진단을 맡고, 그 이후 세무까지 함께 봅니다. 진단으로 끝나는 단발이 아니라, 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가지급금·자본구조·세무 리스크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는 그 상담과 사전 적격검토를 안내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기업진단이란?

정의

기업진단은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의약품도매상·국가유산수리업·산림사업 등 면허(등록)업종의 자본요건(실질자본) 충족 여부를, 법에서 정한 진단자가 확인하여 보고서로 발급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관청은 이 보고서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때

  • 면허 신규 등록 / 기존 사업에 면허업종 추가
  • 사업 양도·양수, 법인 합병·분할
  • 자본금 변경(증자·감자)
  • 관청의 실태조사·등록기준 정기신고

핵심 개념 — 실질자본

실질자본

기업진단은 장부상 자본이 아니라 실질자본 = 평정후자산 − 평정후부채 − 겸업자본으로 봅니다. 부실자산(회수불능·가공·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진단대상 업종과 무관한 자산)은 빠집니다. 즉 "통장에 돈이 있다"와 "진단상 자본요건 충족"은 다릅니다.

진단의견 3유형 —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기업진단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다원은 진단 전 적격검토로 부적격·진단불능을 미리 거릅니다.

적격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 관청 제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적격

실질자본이 기준에 미달. 그대로 제출하면 등록이 막힙니다.

진단불능

기준일·증빙·기간 요건이 어긋나 진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누가 진단하나 — 진단자 독립성

기업진단은 법에서 정한 진단자(세무사 등)가 그 등록 사무소의 명의·책임으로 발급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는 기업진단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세무사 상담과 적격 여부 검토를 안내하고, 실제 진단 수임과 보고서 발급은 담당 세무사의 등록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진단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진단대상 회사의 임원·출자자·사용인이거나 그 회사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독립성).

그래서 거래 세무사가 직접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의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는 독립성 요건상 그 회사를 직접 진단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맡아야 합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 이준범 세무사 기업진단 상담 프로필 (화성·대전·충청)

세무사 이준범

다원경영지원센터 대표

학력평택대 무역학 학사 · 아주대 경영학 석사
경력광교세무법인 실무 경력
전문 분야기업진단 전 업종 · 가지급금·증자·세무 설계
활동세무서 심의회·정부기관 평가위원 등 공공위원

진단부터 그 이후 세무까지, 직접

이준범 세무사는 평택대학교 무역학 학사와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광교세무법인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뒤 다원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세무서 외부심의회·정부기관 평가위원 등 공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산림·국가유산수리·의약품도매 등 주요 면허업종의 기업진단 기준을 검토하고, 진단 전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을 사전 점검합니다. 한국세무사회 경유·감리와 관청 제출까지 대응하며, 진단에서 드러난 가지급금·자본구조·세무 영향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서 살핍니다.

다원세무회계 이고은 세무사 기업진단·세무 상담 프로필

세무사 이고은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재산세 전문

학력한양대 수학과 학사 · 회계학 석사
경력오현회계법인 출신 · 법인 컨설팅 10년+
전문 분야법인세·종소세·양도/상속/증여·세무조사·조세불복
활동매출 10~200억 중견·비상장·스타트업 세무 파트너

세무 전 영역, 대표가 직접 검토

이고은 세무사는 한양대학교 수학과 학사와 회계학 석사를 마치고 오현회계법인을 거쳐 10년 이상 법인 컨설팅 경력을 쌓은 뒤 다원세무회계를 설립했습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부동산세(양도·상속·증여)·세무조사 대응·조세심판청구까지, 매출 10~200억 규모 중견 법인의 세무 파트너로 전 영역을 직접 검토합니다. 기업진단에서 드러난 자본구조·세무 이슈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봅니다.

업종별 기업진단

업종마다 기준자본금·진단기준일·예금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균잔액(평잔)"과 "예입원천 확인"으로 갈리므로, 업종을 정확히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자본금종합 3.5억~8.5억 / 전문 1.5억~
진단기준일신설=설립등기일, 기존=등록신청월 직전월 말일
예금평가30일 평균잔액(평잔)
근거건설산업기본법 §49 · 국토부 예규 제372호
건설업 상세 보기 →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자본금1.5억원
진단기준일신청 전일부터 역산한 기간 내 결산일
예금평가20일 평균잔액(평잔)
근거전기공사업법 · 운영요령 고시 제2018-226호
전기공사업 상세 보기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자본금1.5억원
진단기준일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
예금평가20일 평균잔액(평잔)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 진단요강 고시 제2018-19호
정보통신공사업 상세 보기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자본금전문·일반 각 1억원 (실질자본으로 판단)
진단기준일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90일 이내 (신설=설립등기일)
예금평가20일 평균잔액(평잔)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30호
소방시설공사업 상세 보기 →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기준자본금1억(경영계획·숲가꾸기·나무병원·도시림) / 3억(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
진단기준일신청 전일부터 역산 30일 이내
예금평가30일 평균잔액(평잔)
근거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27호
산림사업법인 상세 보기 →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기준자본금종합(보수단청) 2억 / 전문 5천만원
진단기준일신청 전일부터 역산 30일 이내
예금평가30일 평균잔액(평잔)
근거국가유산수리법 · 관리지침 고시 제2024-75호
국가유산수리업 상세 보기 →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기준자본금5억원 (수입·안전상비·시약·원료·한약 등 일부 2억)
진단기준일신청 전일부터 역산한 기간 내 결산일
예금평가★예입원천 확인 (평잔 아님)
근거약사법 시행규칙 §3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의약품 도매상 상세 보기 →
업종 추가 시: 기존 사업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리되어 신규 면허 자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별도로(증자·전용예금 등) 갖춰야 합니다.

예금 평가, 업종 따라 갈립니다 — 가장 헷갈리는 지점

건설·전기 등 대부분 업종은 '평잔'으로, 의약품 도매상만 '예입원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므로, 업종을 정확히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평잔 방식

평균잔액(평잔) 평가

  • 대상: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30일 은행거래 평균잔액
  • 일시 입금한 가수금은 제외
  • 증자자금은 평잔 기간을 채운 뒤 진단해야 인정
예입원천 방식

예입원천 확인 (의약품 도매상)

  • 대상: 의약품 도매상 단독
  • 기준일 현재 잔액 + 그 자금의 출처(예입원천) 확인
  • 출처 불분명·일시 조달 자금은 불인정
  • '며칠 평잔'이 아니라 잔액과 자금 원천이 핵심

내 업종 적격 여부·기준자본금 확인하기

다원만의 차별점

1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직접

진단으로 끝이 아니라 가지급금 정리·증자 설계·자본구조·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봅니다.

2
사전 적격검토

"될지 안 될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부적격·진단불능을 예방합니다.

3
전 업종 + 정확한 업종별 기준

예금평가·진단기준일의 업종 차이(평잔 vs 예입원천)까지 정확히 적용합니다.

4
신속 발행 + 끝까지 사후관리

서류가 완비되면 단기간에 발행하고, 발급 후 진단조서 보관·소명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진단 절차 6단계

  1. 1. 적격검토·상담진단사유·기준일·자본요건을 사전 점검해 통과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다원만의 차별 단계)
  2. 2. 서류 준비진단기준일 (가)결산 재무제표, 예금·채권·자산 증빙을 준비합니다.
  3. 3. 기업진단 실시부실자산·겸업자산을 판정하고 실질자본을 산출해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4. 4. 한국세무사회 경유·감리적격 증빙과 법규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유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5. 보고서 발행관청 제출용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6. 6. 사후관리진단조서 보관과 소명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전 적격검토로 부적격·진단불능을 미리 막습니다. 다시 받으면 비용·시간은 물론 허가 일정까지 손실됩니다.

진단 보수 안내

기업진단 보수는 자산총액과 진단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적격 여부 검토 후, 실제 진단 진행 시 보수를 안내드립니다.

상담 시 필요한 자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진단 가능 여부와 일정을 더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일부만 있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재무제표 또는 가결산 자료
  • 예금 잔액 및 거래내역
  • 신청하려는 면허업종
  • 희망 신청일 또는 제출기한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진단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면허업종(건설·전기·정통·소방·의약품도매·국가유산·산림 등)의 신규등록·업종추가·양수도·합병·자본금변경·실태조사 시 실질자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잡나요?

업종별로 다릅니다. 건설업은 신설법인이면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이면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 전기·산림·국가유산·의약품은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합니다. 자본금 변경은 변경등기일, 양수도는 양수도계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Q. 예금은 30일 평균잔액(평잔)으로 보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은 예금을 평균잔액(평잔)으로 평가하며, 일시 입금한 가수금은 제외됩니다. 반면 의약품 도매상은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으로, 기준일 현재 잔액과 자금 출처를 봅니다.

Q. 증자하면 바로 진단받을 수 있나요?

평잔을 적용하는 업종은 증자자금이 평균잔액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치 후 평잔기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증자자금을 진단 직후 인출하거나 대표 가수금 상환에 쓰면 가장납입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거래하는 세무사가 우리 회사 진단을 직접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진단자 또는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출자자·사용인이거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진단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맡아야 합니다.

Q.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서가 부적격이면 관청 제출이 어렵고 등록이 막힙니다. 그래서 다원은 진단 전 적격검토로 통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실질자본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나요?

증자, 부실·겸업자산 정리, 자본구조 조정 등으로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는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증자·가지급금·세무 영향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기업진단 인사이트 · 지침 자료실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 등 실무 포인트를 사실에 근거해 정리한 분석 글과, 업종별 근거 법령·지침을 모았습니다.

신청 전, 적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업종·진단사유(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희망 기준일만 알려주시면,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을 검토해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