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기업진단은 다시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 전에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을 먼저 검토해 부적격·진단불능 위험을 줄입니다.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면허업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진단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나오면 면허 등록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전 실질자본·예금평잔·진단기준일·겸업자산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한 번에 적격으로 통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적격·진단불능이 나오면 비용과 시간은 물론 허가 일정까지 밀립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는 진단 전 적격검토로 헛걸음을 막고,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의약품도매 전 업종에 대응합니다.
기업진단을 아는 세무사가 진단을 맡고, 그 이후 세무까지 함께 봅니다. 진단으로 끝나는 단발이 아니라, 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가지급금·자본구조·세무 리스크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는 그 상담과 사전 적격검토를 안내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의약품도매상·국가유산수리업·산림사업 등 면허(등록)업종의 자본요건(실질자본) 충족 여부를, 법에서 정한 진단자가 확인하여 보고서로 발급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관청은 이 보고서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업진단은 장부상 자본이 아니라 실질자본 = 평정후자산 − 평정후부채 − 겸업자본으로 봅니다. 부실자산(회수불능·가공·무형자산 등)과 겸업자산(진단대상 업종과 무관한 자산)은 빠집니다. 즉 "통장에 돈이 있다"와 "진단상 자본요건 충족"은 다릅니다.
기업진단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다원은 진단 전 적격검토로 부적격·진단불능을 미리 거릅니다.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 관청 제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질자본이 기준에 미달. 그대로 제출하면 등록이 막힙니다.
기준일·증빙·기간 요건이 어긋나 진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업진단은 법에서 정한 진단자(세무사 등)가 그 등록 사무소의 명의·책임으로 발급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는 기업진단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세무사 상담과 적격 여부 검토를 안내하고, 실제 진단 수임과 보고서 발급은 담당 세무사의 등록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진단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진단대상 회사의 임원·출자자·사용인이거나 그 회사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독립성).
세무사 이준범
다원경영지원센터 대표
이준범 세무사는 평택대학교 무역학 학사와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광교세무법인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뒤 다원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세무서 외부심의회·정부기관 평가위원 등 공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산림·국가유산수리·의약품도매 등 주요 면허업종의 기업진단 기준을 검토하고, 진단 전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을 사전 점검합니다. 한국세무사회 경유·감리와 관청 제출까지 대응하며, 진단에서 드러난 가지급금·자본구조·세무 영향도 같은 기준으로 이어서 살핍니다.
세무사 이고은
다원세무회계 대표 · 법인·재산세 전문
이고은 세무사는 한양대학교 수학과 학사와 회계학 석사를 마치고 오현회계법인을 거쳐 10년 이상 법인 컨설팅 경력을 쌓은 뒤 다원세무회계를 설립했습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부동산세(양도·상속·증여)·세무조사 대응·조세심판청구까지, 매출 10~200억 규모 중견 법인의 세무 파트너로 전 영역을 직접 검토합니다. 기업진단에서 드러난 자본구조·세무 이슈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봅니다.
업종마다 기준자본금·진단기준일·예금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균잔액(평잔)"과 "예입원천 확인"으로 갈리므로, 업종을 정확히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전기 등 대부분 업종은 '평잔'으로, 의약품 도매상만 '예입원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므로, 업종을 정확히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으로 끝이 아니라 가지급금 정리·증자 설계·자본구조·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봅니다.
"될지 안 될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부적격·진단불능을 예방합니다.
예금평가·진단기준일의 업종 차이(평잔 vs 예입원천)까지 정확히 적용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단기간에 발행하고, 발급 후 진단조서 보관·소명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기업진단 보수는 자산총액과 진단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적격 여부 검토 후, 실제 진단 진행 시 보수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진단 가능 여부와 일정을 더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일부만 있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Q. 기업진단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면허업종(건설·전기·정통·소방·의약품도매·국가유산·산림 등)의 신규등록·업종추가·양수도·합병·자본금변경·실태조사 시 실질자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잡나요?
업종별로 다릅니다. 건설업은 신설법인이면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이면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 전기·산림·국가유산·의약품은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합니다. 자본금 변경은 변경등기일, 양수도는 양수도계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Q. 예금은 30일 평균잔액(평잔)으로 보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은 예금을 평균잔액(평잔)으로 평가하며, 일시 입금한 가수금은 제외됩니다. 반면 의약품 도매상은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으로, 기준일 현재 잔액과 자금 출처를 봅니다.
Q. 증자하면 바로 진단받을 수 있나요?
평잔을 적용하는 업종은 증자자금이 평균잔액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치 후 평잔기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증자자금을 진단 직후 인출하거나 대표 가수금 상환에 쓰면 가장납입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거래하는 세무사가 우리 회사 진단을 직접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진단자 또는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출자자·사용인이거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진단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맡아야 합니다.
Q.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서가 부적격이면 관청 제출이 어렵고 등록이 막힙니다. 그래서 다원은 진단 전 적격검토로 통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Q. 실질자본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나요?
증자, 부실·겸업자산 정리, 자본구조 조정 등으로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원경영지원센터는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증자·가지급금·세무 영향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 등 실무 포인트를 사실에 근거해 정리한 분석 글과, 업종별 근거 법령·지침을 모았습니다.
업종·진단사유(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희망 기준일만 알려주시면,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을 검토해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