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많아서 안심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 부실로 빠졌습니다.
현금은 많을수록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부실로 봅니다. 실사·현금출납장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산 때 현금시재를 한도 안으로 정리해 두는 작은 차이가 적격·부적격을 가르기도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
건설업 진단에서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합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실사와 현금출납장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현금은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 1%를 넘으면 부실입니다.
장부에 현금을 쌓아 두면 오히려 실질자본이 줄어듭니다.
제가 결산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현금시재입니다.
초과 현금을 예금으로 옮겨 한도 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옮긴 예금은 평잔 기간을 채워 인정받았습니다.
현금은 1% 안에서, 나머지는 예금으로 — 합법적인 정리입니다.
이 작은 정리가 적격·부적격을 가르기도 합니다.
결산 전에 장부 현금이 자본총계 1%를 넘는지 봅니다.
초과분은 진단기준일 전에 예금으로 예치합니다.
예금은 업종 평잔 기간(건설 30일)을 채워야 인정됩니다.
전도금·가지급성 현금도 함께 정리합니다.
※ 1% 한도는 건설업 기준이며,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침을 확인하세요.
아래라면 현금이 부실로 빠질 수 있습니다.
· 장부 현금이 자본총계 1%를 크게 초과
· 실사·현금출납장으로 확인 안 되는 시재
· 근거 없는 전도금·가지급성 현금
· 결산 직전에 만든 가공 현금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있으면, 결산 전에 현금을 한도 안으로 정리하세요.
현금이 많은 게 자랑이라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그 현금의 대부분이 부실로 빠져 부적격이 났습니다.
제 경험상, '현금은 많을수록 좋다'는 상식이 진단에선 거꾸로입니다.
Q. 현금이 많으면 왜 부적격이 되나요?
건설업 진단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현금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부실로 봅니다. 실사·현금출납장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되므로, 장부에 현금을 쌓아 두면 실질자본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Q. 초과 현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진단기준일 전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종 평잔 기간(건설 30일)을 채우면 예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점검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결산 현금·전도금 구성을 알려주시면, 한도 초과로 부실 처리될 부분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