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맡긴 세무사에게 진단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할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독립성 요건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단자에게는 독립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장부 작성·재무제표 작성을 수행한 진단자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임원·사용인·주주·채권채무 관계 등도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은 '진단 먼저 → 기장 나중' 순서가 안전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8조.
진단자는 독립성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 회사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진단자는 그 회계연도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만든 사람은 그 장부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임원·사용인·주주·채권채무 관계도 결격 사유입니다.
스스로 만든 숫자를 스스로 검증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급해 기장계약부터 맺은 회사입니다.
그 세무사는 독립성 때문에 진단을 못 했습니다.
다른 진단자를 구하느라 일정이 밀렸습니다.
순서만 바꿨어도 생기지 않았을 지연입니다.
신설법인·신규 면허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자본·통장 세팅 → ② 진단·발급 → ③ 기장 수임등록.
진단을 맡길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먼저 맺지 마세요.
동일 조정반·특수관계 진단자도 피해야 합니다.
제가 신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이 순서입니다.
아래라면 그 진단자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회계연도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세무사
· 진단자(또는 배우자)가 임원·사용인인 회사
· 진단자(또는 배우자)가 주주·출자자인 회사
· 진단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 사무실 무상 제공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있으면, 진단자와 기장의 순서·관계부터 정리하세요.
"늘 보던 세무사가 편하다"며 진단까지 맡기려던 분이 많습니다.
정작 그 세무사가 독립성 때문에 못 한다는 걸 모릅니다.
제 경험상, 신규 면허는 '순서'만 알아도 일정 사고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Q. 우리 기장 세무사가 진단도 해 주면 안 되나요?
그 세무사가 같은 회계연도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독립성 요건상 그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진단자가 필요합니다.
Q. 신설법인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자본·통장 세팅 → 진단·발급 → 기장 수임등록 순서가 안전합니다. 진단·순서 점검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기장·진단자 관계와 일정을 알려주시면, 독립성 문제로 막히지 않도록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