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이 급해 며칠 빼 썼다 다시 채웠습니다.
잔액은 그대로 1.5억.
그런데 그 돈이 부실로 빠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설법인 자본금은 설립등기 시점부터 통장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빠졌다 다시 넣은 가수금은 부실로 부인됩니다.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진단은 진단불능이라 가장 빠른 발급일은 21일째입니다. 통장 명의와 진단·수임 순서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신설법인 진단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입니다.
자본금이 설립등기부터 면허 취득까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빠졌다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수금으로 보아 부실로 부인됩니다.
잠깐 빌려 등기만 하고 빼가는 가장납입을 거르려는 겁니다.
자본금은 넣는 게 아니라 두는 겁니다.
제가 신설법인 상담에서 가장 먼저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면허가 급해 등기 5일 만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설립등기 20일 이내는 진단불능입니다.
가장 빠른 발급일은 21일째입니다.
이 20일은 일종의 관찰 기간입니다.
며칠 서두르려다 한 달을 잃은 셈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예금을 어느 통장에서 보느냐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건설업은 발기인 통장 일부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 통장만 봅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단할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먼저 맺으면 안 됩니다.
독립성 요건에 어긋나 그 세무사는 진단을 못 합니다.
① 자본·통장 세팅 → ② 진단·발급 → ③ 기장 수임등록.
이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8조와 관련됩니다.
아래라면 신설법인 진단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을 중간에 빼 썼다 다시 넣었다
· 설립등기 20일 이내에 진단을 의뢰하려 한다
· 자본금을 대표 개인계좌에만 두고 있다
· 진단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먼저 맺었다
· 증자 직후 곧바로 인출했다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많을수록, 일정과 순서부터 다시 잡으세요.
등기 5일 만에 의뢰했다 진단불능을 받은 경우가 기억에 남습니다.
면허가 급했던 겁니다.
며칠 서두르다 한 달을 잃었습니다.
제 경험상, 신설법인은 늘 '순서'에서 사고가 납니다.
돈보다 일정과 순서가 먼저입니다.
Q. 자본금을 잠깐 뺐다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설립등기 시점부터 계속 유지돼 있어야 하며, 중간에 빠졌다 다시 넣은 가수금은 부실로 부인됩니다.
Q. 신설법인은 언제 진단받을 수 있나요?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진단불능입니다. 가장 빠른 발급 가능일은 21일째입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설립·증자·진단·수임 순서와 일정을 함께 점검해, 진단불능을 피하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