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전환실무 절차

실적을 살리는 유일한 길, 분할합병 — 진단기준일은 등기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목적건설 부문 실적 승계
단순 양수도실적 0 승계
선택분할합병
결과실적 포괄 승계

면허만 사면 실적이 안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된 회사입니다.

특정 건설 부문만 떼어 합치기로 했습니다.

분할합병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의 특정 건설 부문만 분리해 실적(시공능력)을 살리려면 분할·분할합병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순 양수도로는 실적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분할·합병 등기일이 되며, 상법상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고(이중 공고, 통상 30일)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일정이 길어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왜 분할합병인가

단순 양도·양수는 면허만 이전됩니다.

시공능력(실적)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실적까지 포괄 승계되는 건 합병·분할·분할합병입니다.

실적을 떼어 살리는 길은 사실상 분할합병뿐입니다.

특정 부문만 분리해 다른 법인과 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 — 일정이 발목을 잡다

절차상법 + 건산법 공고
공고 기간이중 공고 통상 30일+
진단기준일분할·합병 등기일
교훈미리 설계 안 하면 지연

분할합병은 절차가 깁니다.

상법상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고를 함께 밟습니다.

이중 공고에만 통상 30일 이상 걸립니다.

진단기준일은 등기일이라, 등기 전에 자본·실적을 맞춰 둬야 합니다.

일정을 미리 잡지 않으면 진단 단계에서 막힙니다.

실무팁 — 등기일에 맞춰 미리 설계

진단기준일 = 분할·합병 등기일임을 기억합니다.

등기 시점에 실질자본·실적 요건이 충족돼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절차·채권자 보호 공고 일정을 역산합니다.

승계되는 실적 범위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제가 분할합병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등기일 기준 사전 세팅'입니다.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아래라면 분할합병이 지연·실패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양수도로 실적이 올 거라 오해
· 공고·절차 일정을 역산하지 않음
· 등기일에 자본·실적 요건이 미달
· 승계 실적 범위를 확인하지 않음

자가진단

분할합병 자가진단

  • 이번 목적이 실적(규모) 승계다
  • 특정 부문만 떼어 합치려 한다
  • 진단기준일(등기일)을 정했다
  • 공고·상법 절차 일정을 역산했다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많을수록, 등기일 기준으로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분할합병이 복잡해 보여 단순 양수도로 갔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실적이 안 와 원하던 입찰을 놓쳤습니다.

제 경험상, '간단한 길'이 가장 비싼 길이 되곤 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상 합병·분할 시 실적 승계 및 공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기준일 — 합병·분할 등기일). 사례 수치·기간은 예시이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정 부문만 떼어 합칠 수 있나요?

분할합병 구조로 가능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기일이 되고, 상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 공고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Q. 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중 공고에만 통상 30일 이상이 들고, 절차 전체는 더 깁니다. 등기일에 자본·실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일정 설계는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분할합병, 등기일 기준으로 설계할까요?

분리할 부문과 목표 일정을 알려주시면, 진단기준일·공고 일정·자본/실적 요건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