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업종 비교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이 이렇게 다르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본금둘 다 1.5억
발기인 통장전기 일부 인정 / 정통 불인정
진단 관리주체전기=협회 / 정통=시·도
준비 차이모르면 한쪽 부적격

전기 기준으로 준비한 신설법인이었습니다.

정보통신은 발기인 통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닮았지만, 진단은 다른 법으로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업진단 기준이 다릅니다. 관리주체(전기=한국전기공사협회 / 정통=시·도지사), 예금 평잔(둘 다 20일대지만 기산 방식 차이), 진단기준일(정통은 신청 전일 역산 기간 적용), 발기인(설립 중 대표) 통장 인정(전기는 일부 인정, 정통은 법인 통장만)이 갈립니다. 같은 회사라도 업종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 다른가 — 근거 고시·관리주체가 다르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운영요령」으로 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으로 봅니다.

관리주체도 다릅니다.

전기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정통은 시·도지사입니다.

전기와 정통은 닮았지만, 진단은 다른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쪽 경험만으로 준비하면 어긋납니다.

또 하나의 사례 — 발기인 통장에서 갈리다

신설법인 자본금법인 설립 중 대표 통장
전기발기인 통장 일부 인정
정보통신법인 통장만 인정
결과정통 쪽 보완 필요

설립 과정의 대표(발기인) 통장에 자본금이 있었습니다.

전기는 그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정통은 법인 통장만 봅니다.

그래서 정통은 법인 통장으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통장 명의 하나가 업종별로 결과를 가릅니다.

실무팁 — 두 업종 함께 등록한다면

법인 통장을 빨리 개설해 자금을 일관되게 둡니다.

예금 평잔 기간을 더 보수적으로(긴 쪽에) 맞춥니다.

정보통신은 진단기준일 산정(신청 전일 역산)을 확인합니다.

무형자산은 양쪽 모두 원칙적으로 부실로 봅니다.

제가 두 업종 동시 등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통장 명의입니다.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아래라면 한쪽 업종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전기 기준(발기인 통장)으로만 준비
· 정통인데 법인 통장 개설이 늦음
· 두 업종 평잔 기간을 짧은 쪽에 맞춤
· 정통 진단기준일을 잘못 계산
· 무형자산을 자본으로 잡고 있음

자가진단

전기·정통 자가진단

  • 전기·정통을 함께(또는 곧) 등록할 계획이다
  • 자본금이 발기인(대표) 통장에 있다
  • 법인 통장 개설·자금 이전이 안 됐다
  • 두 업종의 평잔·진단기준일 차이를 모른다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있으면, 업종별 기준을 먼저 구분해 준비하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전기를 여러 번 해 본 분이 정통에서 막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전기 때 됐는데 왜 정통은 안 되냐"고 하십니다.

제 경험상, '비슷한 업종'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장(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발기인 통장 인정·관리주체·진단기준일 세부는 각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사례 수치는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와 정보통신은 진단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관리주체(전기=협회/정통=시·도), 발기인 통장 인정 여부(전기 일부/정통 불인정), 진단기준일·평잔 산정 등이 갈립니다. 업종별 지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Q.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하려면?

법인 통장을 빨리 개설해 자금을 일관되게 두고, 평잔 기간은 보수적으로 맞추며, 정통의 진단기준일 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 등록 점검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전기·정통 동시 등록, 기준 충돌 없을까요?

면허 구성과 설립 상황을 알려주시면, 두 업종의 통장 명의·평잔·진단기준일 차이를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