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기준으로 준비한 신설법인이었습니다.
정보통신은 발기인 통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닮았지만, 진단은 다른 법으로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업진단 기준이 다릅니다. 관리주체(전기=한국전기공사협회 / 정통=시·도지사), 예금 평잔(둘 다 20일대지만 기산 방식 차이), 진단기준일(정통은 신청 전일 역산 기간 적용), 발기인(설립 중 대표) 통장 인정(전기는 일부 인정, 정통은 법인 통장만)이 갈립니다. 같은 회사라도 업종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운영요령」으로 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으로 봅니다.
관리주체도 다릅니다.
전기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정통은 시·도지사입니다.
전기와 정통은 닮았지만, 진단은 다른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쪽 경험만으로 준비하면 어긋납니다.
설립 과정의 대표(발기인) 통장에 자본금이 있었습니다.
전기는 그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정통은 법인 통장만 봅니다.
그래서 정통은 법인 통장으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통장 명의 하나가 업종별로 결과를 가릅니다.
법인 통장을 빨리 개설해 자금을 일관되게 둡니다.
예금 평잔 기간을 더 보수적으로(긴 쪽에) 맞춥니다.
정보통신은 진단기준일 산정(신청 전일 역산)을 확인합니다.
무형자산은 양쪽 모두 원칙적으로 부실로 봅니다.
제가 두 업종 동시 등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통장 명의입니다.
아래라면 한쪽 업종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전기 기준(발기인 통장)으로만 준비
· 정통인데 법인 통장 개설이 늦음
· 두 업종 평잔 기간을 짧은 쪽에 맞춤
· 정통 진단기준일을 잘못 계산
· 무형자산을 자본으로 잡고 있음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있으면, 업종별 기준을 먼저 구분해 준비하세요.
전기를 여러 번 해 본 분이 정통에서 막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전기 때 됐는데 왜 정통은 안 되냐"고 하십니다.
제 경험상, '비슷한 업종'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Q. 전기와 정보통신은 진단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관리주체(전기=협회/정통=시·도), 발기인 통장 인정 여부(전기 일부/정통 불인정), 진단기준일·평잔 산정 등이 갈립니다. 업종별 지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Q.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하려면?
법인 통장을 빨리 개설해 자금을 일관되게 두고, 평잔 기간은 보수적으로 맞추며, 정통의 진단기준일 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 등록 점검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면허 구성과 설립 상황을 알려주시면, 두 업종의 통장 명의·평잔·진단기준일 차이를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