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처음엔 부적격, 다시 보니 적격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나누는 방법' 하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겸업 안분은 나누는 방법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구분이 어려운 자산을 항목별로 발라내면 실질자본이 과하게 깎이지만, 공통자산·공통부채로 묶어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면 더 합리적이고 적법한 결과가 나옵니다. 건설업 면허끼리는 겸업이 아니라 자본금을 합산합니다.
기업진단은 면허 하나의 자본요건을 봅니다.
그 업종과 무관한 사업은 따로 떼어냅니다.
임대, 다른 제조·도소매 같은 것입니다.
이걸 '겸업'이라고 합니다.
겸업은 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공통으로 쓰는 자산을 항목별로 발라내면 과하게 깎입니다.
공통으로 묶어 비율로 나누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안분 방법부터 보는 이유입니다.
이미 전기 면허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몫을 빼먹고 신규만 봤습니다.
실질자본이 마이너스로 잡혔습니다.
건설업 면허끼리는 겸업이 아닙니다. 합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안분은 아무 방법이나 고르는 게 아닙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에 순서가 있습니다.
단, 안분 비율은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매출·실적 신고 자료 같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라면 겸업 분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진단대상 외 다른 사업(임대·제조·도소매)을 함께 한다
· 건설 면허가 여러 개다
· 공통으로 쓰는 자산을 항목별로 발라냈다
· 안분 비율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기존 면허 자본금을 빼먹고 계산했다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많을수록, 안분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자산인데 적격이 부적격으로 뒤집힌 회사를 봤습니다.
자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안분 방법 하나가 달랐을 뿐입니다.
제 경험상, 겸업은 '계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어떻게 나누느냐를 모르면, 있는 자본도 잃습니다.
Q. 건설 면허 두 개는 서로 겸업인가요?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끼리는 겸업이 아니라 각 면허의 기준자본금을 합산해 충족 여부를 봅니다.
Q. 겸업 자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기준자본금 비율, 수입금액 비율, 또는 공통자산·공통부채로 묶어 비율 안분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자산은 공통으로 묶는 편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사업 구성과 면허를 알려주시면, 겸업 분리가 필요한지·어떻게 나누는 게 유리한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