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으로 자산을 늘렸으니 자본이 커졌죠?"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쉽지만, 진단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조정이나 진단 이후의 수정신고로 자산·소득을 늘려도 기업진단의 실질자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세무조정으로 늘린 자산'을 담는 칸이 없고, 결산 재무제표 자체를 기준으로 평정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사후에 늘려도 진단상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결산서 자체를 제대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정합니다.
세무조정은 세금 계산을 위한 가감일 뿐입니다.
진단보고서에는 '세무조정 가산 자산'을 담는 칸이 없습니다.
진단은 세무조정이 아니라 결산서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사후에 숫자를 늘려도 진단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진단 뒤에 수정신고로 자산을 늘리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진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진단은 그 시점의 결산 재무제표로 종료됩니다.
고쳐야 할 것은 신고가 아니라 결산서 자체입니다.
진단을 앞두고 있다면 결산 단계에서 자본을 맞춥니다.
부실·겸업을 정리하고 실재 자산으로 채웁니다.
세무조정에 기대지 말고 결산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이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조·제12조의 취지입니다.
제가 결산 전 상담을 권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아래는 진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정으로 가산한 자산·소득
· 진단 종료 후의 수정신고분
· 장부 외 '실제로는 있다'는 자산
· 결산서에 없는 추정 자산
1개 해당 — 관심이 필요합니다.
2~3개 해당 —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4개 이상 해당 — 부적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이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결산서부터 고쳐야 합니다.
"세무조정 했으니 됐다"고 자신하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진단에선 반영이 0이라 부적격이 났습니다.
제 경험상, '세무'와 '진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 오해가 의외로 많습니다.
Q. 세무조정으로 자산을 늘리면 진단 자본도 커지나요?
아닙니다. 진단은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정하며, 세무조정 가산분을 담는 칸이 없습니다. 진단상 실질자본은 그대로입니다.
Q. 진단 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요?
이미 종료된 진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산서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며, 결산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격검토는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다원의 원칙 — 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됩니다.
결산 재무제표를 보여 주시면, 세무조정이 아니라 진단 기준으로 자본이 충족되는지 점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