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지침·근거법령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근거법령 총정리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의약품도매 기업진단의 소관 부처·고시번호·시행일·핵심 기준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기업진단은 단일 법이 아니라 업종별 개별 법령·행정규칙(고시·예규·지침)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의약품도매는 각 소관 부처의 운영요령·요강·요령·관리지침을 따릅니다. 예금 평가(평잔 vs 예입원천)·진단기준일·기준자본금이 업종마다 달라, 업종을 정확히 구분해 해당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업진단 근거 한눈에

업종별 기업진단 소관 부처·근거 법령·지침 (시점 의존 — 최신 개정 확인 필요)
업종소관 부처근거 법령·지침 (번호·시행)핵심 기준원문
건설업
(종합·전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 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5.2)
실질자본 = 평정후자산−부채−겸업 / 예금 30일 평잔 / 자본금 1회 50% 감면(건산법 내) 원문 전문 →
전기공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자본금 1.5억 / 예금 20일 평잔(기준일 전일 역산) / 발기인통장 일부 인정 원문 전문 →
정보통신
공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고시 제2018-19호 (2018.3.13)
자본금 1.5억 / 진단기준일 신청 전일 역산 45일 이내 / 예금 20일 평잔 / 발기인통장 불인정 원문 전문 →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 고시 제2019-53호 (2019.12.3)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자본금 전문·일반 각 1억 / 실질자본으로 판단 / 진단기준일 역산 90일 이내 원문 전문 →
산림사업
법인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4.11) 자본금 1억(경영계획·숲가꾸기·나무병원·도시림)/3억(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 / 30일 평잔 전용 진단 고시 없음
일반 기업진단지침 준용
국가유산
수리업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관리지침 고시 제2024-75호 (2024.3.19) 자본금 종합(보수단청) 2억 / 전문 5천만 / 진단기준일 역산 30일 / 30일 평잔 전용 진단 고시 없음
일반 기업진단지침 준용
의약품
도매상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제2022-172호 (2022.7.7)
자본금 5억(수입·안전상비·시약·원료·한약 등 일부 2억) / ★예금 평잔 아닌 '예입원천 확인' / 경영부문진단(시설·면적) 원문 전문 →
산림사업법인·국가유산수리업 안내: 이 두 업종은 전기·소방·의약품처럼 전용 '기업진단 요령' 고시가 따로 없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의 등록기준(자본금)에 따라 자본요건을 갖추되, 실제 재무관리상태 진단은 일반 기업진단지침(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등)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별도 원문 페이지 대신, 위 표의 등록기준과 일반 지침(건설업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진단 대상·관련 규정

방송채널
사용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법 시행규칙자본금 5억
국방부
적격심사
국방부외부감사 비대상업체 재무상태진단요령 국방부훈령 제2384호 (2020.1.10)외부전문가 재무상태 진단
경유·감리한국세무사회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지침보고서 경유확인·감리(적격 증빙·법규 적합성 확인)
원문 확인: 위 법령과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명칭과 고시·예규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규칙' 탭에서 검색하세요. 규정은 수시 개정되므로 시행일·최신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본 표의 번호·시행일은 정리 시점 기준입니다.
왜 업종 구분이 중요한가: 같은 '기업진단'이라도 업종 지침이 다르면 예금 평가(평잔 20·30일 vs 예입원천), 진단기준일(역산 30·45·90일), 기준자본금이 달라집니다. 업종을 잘못 적용하면 부적격·진단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업종의 지침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진단은 어떤 법·지침으로 판단하나요?

업종마다 소관 부처와 근거가 다릅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업 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전기공사업은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업진단 요강(과기부 고시 제2018-19호), 의약품 도매상은 기업진단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등을 따릅니다.

Q. 업종마다 예금 평가 방식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건설은 30일, 전기·정보통신은 20일 평균잔액(평잔)으로 보고, 의약품 도매상은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Q. 지침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명·고시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규칙' 탭에서 검색하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우리 업종 지침,
적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업종·진단사유·희망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해당 지침 기준으로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을 검토해 진단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