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합·전문) 등록·갱신·실태조사에는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임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은 진단기준일·예금 평잔 규정이 엄격해 준비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업 등록·업종추가·실태조사 시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자본금은 종합 3.5억~ / 전문 1.5억~이며, 예금은 30일 평균잔액(평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이 진단기준일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건설업 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2023. 9. 15.)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종합·전문) 등록·갱신·실태조사에는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임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은 진단기준일·예금 평잔 규정이 엄격해 준비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구분(세부업종) | 기준자본금 |
|---|---|
| 종합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
| 종합 ·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 개인 7억 |
| 종합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 종합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 종합 ·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
| 전문건설업(대부분) | 1.5억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등 개인 3억) |
※ 종합·전문 건설업을 함께 보유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1회 50% 감면 및 기술자 중복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이 진단기준일입니다. 사업 양수도는 양수도계약일(양수인이 진단), 합병·분할은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변경등기일, 실태조사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날(연차결산일)입니다.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잔'과 '예입원천'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이 업종의 방식(파란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존 사업(다른 업종) 자산·부채는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분리되어 신규 면허 자본에서 빠집니다.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별도로(증자·전용예금 등) 갖춰야 합니다. 양수도·합병·실태조사는 진단기준일과 제출기한이 달라지므로 사전 적격검토에서 일정을 역산해 안내드립니다.
Q. 건설업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입니다. 양수도는 양수도계약일, 합병·분할·자본금변경은 등기(변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Q. 예금은 며칠 평잔으로 보나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임의로 입금한 가수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종합과 전문을 같이 등록하면 자본금이 그만큼 더 필요한가요?
종합·전문 건설업은 자본금 1회 50% 감면과 기술자 중복이 인정됩니다. 보유·추가 구조에 따라 필요 증자액이 달라지므로 사전 적격검토에서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진단사유(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와 희망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