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는 자본금(자기자본) 5억원 이상(일부 의약품만 취급 시 2억원)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다른 업종과 달리 예금을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은 의약품 도매상 등록·업종추가·실태조사 시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자본금은 5억 (일부 2억)이며, 예금은 예입원천 확인 (★평잔 아님)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신규 허가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한 기간 내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개요

근거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2022. 7. 7.)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는 자본금(자기자본) 5억원 이상(일부 의약품만 취급 시 2억원)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다른 업종과 달리 예금을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준자본금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기준자본금
구분(세부업종)기준자본금
의약품 도매상(원칙)법인·개인 5억원
수입·안전상비·시약·원료·한약 또는 고시 일부 의약품만 취급법인·개인 2억원
의료용 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만 판매자본금 기준 없음

※ 취급 품목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5억 또는 2억으로 갈립니다. 영업소·창고 등 시설 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

신규 허가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한 기간 내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신설업체를 포함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진단을 받습니다.

예금 평가방식 — 예입원천 확인 (★평잔 아님)

의약품 도매상: ★ 의약품 도매상은 예금을 평균잔액(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과 그 자금의 출처(예입 원천)를 확인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일시 조달된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신청자의 매출채권·미수금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신규 자본요건은 예금·유형자산 등으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잔'과 '예입원천'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이 업종의 방식(파란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평잔 방식

평균잔액(평잔) 평가

  • 대상: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30일간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 일시 입금한 가수금은 제외 — 예금의 실재성 확인
  • 증자자금은 평잔 기간을 채운 뒤 진단해야 인정
예입원천 방식

예입원천 확인

  • 대상: 의약품 도매상
  •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 + 그 자금의 출처(예입원천) 확인
  • 출처 불분명·일시 조달 자금은 불인정
  • '며칠 평잔'이 아니라 잔액과 자금 원천이 핵심

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 유의

업종 추가 시

기존 사업(다른 업종) 자산·부채는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분리되어 신규 면허 자본에서 빠집니다.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별도로(증자·전용예금 등) 갖춰야 합니다. 양수도·합병·실태조사는 진단기준일과 제출기한이 달라지므로 사전 적격검토에서 일정을 역산해 안내드립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진단기준일 (가)결산 재무제표·부속명세서
  • 예금잔액증명 및 자금 예입원천 확인자료
  • 영업소·창고 등 시설 기준 증빙
  • 유형자산·임차보증금 증빙

자주 틀리는 포인트

다른 업종처럼 평잔으로 준비했다가 예입원천 확인에서 자금 출처가 막히는 경우 / 신규신청자 매출채권·재고를 자본으로 계상 / 취급품목별 자본금(5억 vs 2억) 혼동.

자주 묻는 질문

Q. 의약품 도매상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5억원 이상이며, 수입·안전상비·시약·원료·한약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 2억원 이상입니다. 의료용 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만 판매하면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Q. 의약품 도매상도 30일 평잔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 방식으로,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과 자금 출처를 봅니다. 이 점이 건설·전기 등 평잔 업종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외상매출금·재고도 자본으로 인정되나요?

신규신청자의 경우 매출채권·재고·미수금 등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자본요건은 예금·유형자산 등으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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