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종합·전문) 등록에는 세부업종별 자본금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종합(보수단청)과 전문 업종의 자본금 차이가 큽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은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업종추가·실태조사 시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자본금은 종합 2억 / 전문 5천이며, 예금은 30일 평균잔액(평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중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75호, 2024. 3. 19.)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종합·전문) 등록에는 세부업종별 자본금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종합(보수단청)과 전문 업종의 자본금 차이가 큽니다.
| 구분(세부업종) | 기준자본금 |
|---|---|
| 종합 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 법인·개인 2억원 |
| 전문(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단청·목·석·번와·미장·온돌 등) | 법인·개인 5천만원 |
| 국가유산 감리업 / 실측설계업 | 감리 5천만원 / 실측설계 자본금 없음 |
※ 원고 등 일부 자료에서 자본금 상한을 '5억'으로 안내하기도 하나, 관리지침상 종합(보수단청)은 2억, 전문은 5천만원입니다(전수 검증으로 정정).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중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자본금 변동은 변경등기일, 실태조사는 관청이 지정하는 날입니다.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잔'과 '예입원천'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이 업종의 방식(파란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존 사업(다른 업종) 자산·부채는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분리되어 신규 면허 자본에서 빠집니다.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별도로(증자·전용예금 등) 갖춰야 합니다. 양수도·합병·실태조사는 진단기준일과 제출기한이 달라지므로 사전 적격검토에서 일정을 역산해 안내드립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종합 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은 2억원,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단청·목·석공사업 등)은 5천만원입니다.
Q.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잡나요?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중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 날로 정합니다.
Q. 예금 평잔은 며칠인가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진단사유(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와 희망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