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는 자본금(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종추가·실태조사 시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자본금은 1.5억이며, 예금은 20일 평균잔액(평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중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9호, 2018. 3. 13.)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는 자본금(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구분(세부업종) | 기준자본금 |
|---|---|
| 정보통신공사업 | 법인·개인 1.5억원 |
※ 실질자본 산정 시 부실자산·겸업자산은 제외되며, 결산을 완료한 직전월 말일 등을 진단기준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중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자본금 변동은 변경등기일, 양도·합병은 양도계약일·합병등기일, 실태조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입니다.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잔'과 '예입원천'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이 업종의 방식(파란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존 사업(다른 업종) 자산·부채는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분리되어 신규 면허 자본에서 빠집니다.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별도로(증자·전용예금 등) 갖춰야 합니다. 양수도·합병·실태조사는 진단기준일과 제출기한이 달라지므로 사전 적격검토에서 일정을 역산해 안내드립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진단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중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예금 평잔은 며칠인가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Q.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사유(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와 희망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