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는 자본금(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요약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종추가·실태조사 시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준자본금은 1.5억이며, 예금은 20일 평균잔액(평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중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개요

근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9호, 2018. 3. 13.)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는 자본금(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 45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준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자본금
구분(세부업종)기준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법인·개인 1.5억원

※ 실질자본 산정 시 부실자산·겸업자산은 제외되며, 결산을 완료한 직전월 말일 등을 진단기준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중 (수시)결산 재무제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자본금 변동은 변경등기일, 양도·합병은 양도계약일·합병등기일, 실태조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입니다.

예금 평가방식 — 20일 평균잔액(평잔)

정보통신공사업: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균잔액이 진단기준일 재무제표상 예금잔액을 초과하면 재무제표상 잔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금 평가는 업종에 따라 '평잔'과 '예입원천'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이 업종의 방식(파란색)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평잔 방식

평균잔액(평잔) 평가

  • 대상: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산림·국가유산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30일간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 일시 입금한 가수금은 제외 — 예금의 실재성 확인
  • 증자자금은 평잔 기간을 채운 뒤 진단해야 인정
예입원천 방식

예입원천 확인

  • 대상: 의약품 도매상
  •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 + 그 자금의 출처(예입원천) 확인
  • 출처 불분명·일시 조달 자금은 불인정
  • '며칠 평잔'이 아니라 잔액과 자금 원천이 핵심

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 유의

업종 추가 시

기존 사업(다른 업종) 자산·부채는 겸업자산·겸업부채로 분리되어 신규 면허 자본에서 빠집니다. 신규 면허 자본요건은 별도로(증자·전용예금 등) 갖춰야 합니다. 양수도·합병·실태조사는 진단기준일과 제출기한이 달라지므로 사전 적격검토에서 일정을 역산해 안내드립니다.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진단기준일 (가)결산 재무제표·부속명세서
  • 20일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증명
  • 공제조합 출자증권
  • 유형자산·임차보증금 증빙

자주 틀리는 포인트

45일 이내 기준일과 20일 평잔 기간을 혼동해 준비 / 결산일을 잘못 잡아 진단불능 / 가수금 예치.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공사업 진단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규 등록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중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예금 평잔은 며칠인가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Q.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을 실질자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신청 전
적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사유(신규·추가·양수도·실태조사)와 희망 기준일을 알려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립니다.